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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8월 1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신청방법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자격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 만 65세 이상인 자
- 만 60세 이상이면서 장애등급 1~3급인 자
- 만 55세 이상이면서 장애등급 1~3급인 자로서, 소득이 생계급여 수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 후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국민연금 수급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 (장애등급 1~3급인 자만 제출)
- 신청 기간
- 신청 가능일
- 2023년 8월 1일
- 수급 개시일
- 신청일 기준 6개월 후
- 신청 가능일
개편된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중심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또한, 장애등급 1~3급인 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제출을 면제하여 수급자 신청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신청방법 개편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신청이 더욱 편리해지고,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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