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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3년도 청년 대출 이자 지원금을 2023년 8월 2일부터 2023년 8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받습니다.
신청 방법
- 경기도 청년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의 메뉴에서 "청년 대출 이자 지원금"을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자격
- 만 19~34세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 2023년 8월 1일 기준 대출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청년
- 2023년 8월 1일 기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월 10만원 이하인 청년
신청 구비서류
- 청년 대출 이자 지원금 신청서
- 대출금액 증명서
- 대출 원리금 상환액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증명서
신청 후 처리 절차
-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 신청이 승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관련 문의
- 경기도 청년마당 콜센터 전화(☎1588-0001)
- 경기도 청년마당 홈페이지
청년 대출 이자 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청년 대출 이자 지원금은 1인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대출 이자 지원금은 2023년 8월 1일 기준 대출금액과 상환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년 대출 이자 지원금은 1년간 월 10만원씩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청년 대출 이자 지원금 신청 예시
예를 들어, 만 25세의 경기도 거주 청년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해당 청년은 2023년 8월 1일 기준 대출금액이 2,500만원이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월 9만원인 경우, 2023년 8월 2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월 10만원씩 총 1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대출 이자 지원금 지원금
- 지원금은 1년간 월 10만원씩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지원금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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