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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정보 신청방법

2023년도 청년 대출 이자 지원금 신청하기

by 나홀로자취생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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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3년도 청년 대출 이자 지원금을 2023년 8월 2일부터 2023년 8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받습니다.

 

신청 방법

  1. 경기도 청년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청년 대출 이자 지원금"을 클릭합니다.
  3.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본인 인증을 합니다.
  5.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자격

  • 만 19~34세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 2023년 8월 1일 기준 대출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청년
  • 2023년 8월 1일 기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월 10만원 이하인 청년

 

신청 구비서류

  • 청년 대출 이자 지원금 신청서
  • 대출금액 증명서
  • 대출 원리금 상환액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증명서

 

신청 후 처리 절차

  •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 신청이 승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관련 문의

  • 경기도 청년마당 콜센터 전화(☎1588-0001)
  • 경기도 청년마당 홈페이지

 

청년 대출 이자 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청년 대출 이자 지원금은 1인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대출 이자 지원금은 2023년 8월 1일 기준 대출금액과 상환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년 대출 이자 지원금은 1년간 월 10만원씩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청년 대출 이자 지원금 신청 예시

예를 들어, 만 25세의 경기도 거주 청년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해당 청년은 2023년 8월 1일 기준 대출금액이 2,500만원이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월 9만원인 경우, 2023년 8월 2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월 10만원씩 총 1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대출 이자 지원금 지원금

  • 지원금은 1년간 월 10만원씩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지원금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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