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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는 매월 10일(은퇴연금은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과 제휴한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은행 ATM,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ARS(1588-5555), 인터넷(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국민연금공단 앱)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일시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시 유의사항
- 납부기한(매월 10일)을 넘겨 납부할 경우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연체료는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30일 이상 경과하면 1.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된 보험료는 최대 3년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납부금액 확인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납부한 경우 납부 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금액 변경 방법
납부금액을 변경하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방법 안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기
- 국민연금공단과 제휴한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을 방문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창구로 이동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납부할 보험료 금액을 입금합니다.
- 납부 영수증을 수령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하기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전화합니다.
- ARS(1588-5555)에 전화합니다.
- 인터넷(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으로 납부합니다.
- 모바일(국민연금공단 앱)으로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납부하기
-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일시납부합니다.
- 납부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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