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상속포기 판결까지 받았는데, 왜 아버지 차량 세금 고지서가 오는 거죠?"
2024년 12월, A 씨 가족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부친 사망 후 모든 상속인이 포기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모친 앞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도착한 것이죠.
"상속포기했으니 우리와 무관한 것 아닌가?"
"차량은 그냥 방치해도 될까?"
결론부터 알려드립니다:
1️⃣ 상속포기를 완료했다면 자동차세 납부 의무 없습니다.
2️⃣ 차량을 직접 처분할 권한도 없으며, 공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상속포기의 법적 효과: 납세의무 소멸
상속포기 판결문을 받은 순간부터,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부친)의 재산과 채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민법 제1019조가 보장하는 핵심 권리입니다.
따라서 모친에게 도착한 고지서는 무효입니다.
단, 반드시 확인해야 할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 고지서 발송 시점: 상속포기 판결 전에 이미 세금이 고지되었다면,
판결문 사본을 시청에 제출해 취소해야 합니다. - 미납 세금의 성격: 상속포기 전에 발생한 체납분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 실제 사례:
B 씨는 2023년 상속포기 후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시청에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자,
담당자가 "포기 완료된 재산은 과세 대상 아님"이라 확인해주었습니다.
🚫 차량 방치 시 발생하는 문제 3가지
상속포기를 했다고 차량을 내버려 두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 과태료 누적:
- 등록된 차량은 자동차세 계속 발생합니다.
- 비록 상속인에게 납부 의무는 없지만,
체납액이 쌓이면 차량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제3자 피해 우려:
- 누군가 차량을 무단 운행해 사고를 내면,
원 소유자(부친) 명의로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누군가 차량을 무단 운행해 사고를 내면,
- 폐차 비용 부담:
- 후에 지자체에서 강제 폐차할 경우,
처리 비용을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후에 지자체에서 강제 폐차할 경우,
📋 차량 정리 4단계 절차
상속포기자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 관할 시청에 신고:
- 상속포기 판결문 사본을 지자체 세무과에 제출합니다.
- "이 차량은 상속포기된 재산"임을 공식 기록합니다.
- 공인 폐차장 위탁:
- 직접 판매하거나 폐차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신 지자체 지정 폐차업체에 처리를 맡깁니다. - 업체는 등록말소 절차를 대행하며,
처리 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 직접 판매하거나 폐차할 권한이 없습니다.
- 차령초과 말소등록 활용:
- 차량이 10년 이상 된 경우,
경제적 가치 없음을 인정받아 간편 말소 가능합니다. - 폐차장에서 대행 서비스 제공합니다.
- 차량이 10년 이상 된 경우,
- 압류 채권 확인:
- 차량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었다면,
폐차 전 지자체에 알려 채권자에게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합니다.
- 차량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었다면,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차량 직접 판매:
상속포기 후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를 물게 됩니다. - 고지서 무시만 하기:
신고 없이 방치하면 체납세 + 가산금이 누적됩니다. - 임의 폐차:
공인 업체가 아닌 곳에서 처리하면 불법 폐기물 처분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추가 꿀팁: 이미 납부했다면?
실수로 세금을 낸 경우, 환급받아야 합니다:
- 납부 영수증 + 상속포기 판결문을 지자체에 제출.
- "포기 완료 재산의 부당과세" 라 명시.
- 30일 이내 환급금 또는 다른 세금과 상계 처리됩니다.
📌 주의:
- 환급은 자동으로 안 됩니다. 꼭 신청해야 합니다.
- 3년 이상 지난 경우 소멸시효 완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점검 리스트
- 시청 세무과 방문: 상속포기 판결문 사본 제출
- 폐차업체 선정: 지자체 인증 업체만 선택
- 처리 증명서 수령: 말소완료 확인 문서 보관
- 고지서 재발송 시: 즉시 시청에 판결문 재제출
마무리: 상속포기 후 차량, '공식 절차'로 깔끔히 정리하세요
상속포기를 마친 차량은 더 이상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관할 시청에 상속포기 사실을 공식 등록하고,
공인된 방법으로 차량을 정리하세요.
이 과정에서 1원도 내지 않아야 하며,
직접 손대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포기 판결은 채무로부터의 해방증서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차량이라는 '빈 껍질'을 정리하는 일뿐이니,
행정 절차에 맡기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K 상속센터 변호사 -
※ 차량 처리 관련 무료 상담:
국토교통부 자동차종합포털 (www.auto.go.kr) 또는
관할 지자체 교통과 ☎ 1544-7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