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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공공 급식소에 공급할 농산물을 공모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공 급식용 농산물은 학교 급식, 어린이집 급식, 사회복지시설 급식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급식소에 공급됩니다.
신청 자격
- 농산물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
신청 방법
- aT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 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aT에 제출합니다.
신청 기간
- 매년 3월, 7월, 11월에 공모합니다.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 농산물 생산량 증명서
- 품질관리 관련 서류
신청 절차
- aT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 검토를 진행합니다.
- 서류 검토 결과, 적격 업체를 선정합니다.
- aT는 선정 업체에 통지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타 문의
- aT 농산물유통부: 02-550-2138
공공 급식용 농산물 선정 기준
aT는 공공 급식용 농산물을 선정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품질: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 가격: 농산물의 가격을 고려합니다.
- 공급 안정성: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고려합니다.
공공 급식용 농산물 공급 절차
aT는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농산물을 공급합니다. 농산물은 aT에서 공공 급식소에 직접 공급하거나, 선정된 업체가 공공 급식소에 공급합니다.
공공 급식용 농산물 공급 효과
공공 급식용 농산물 공급은 농산물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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