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관광공사는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에게 해외여행자격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자격증명서는 해외여행 시 필요한 서류로, 한국에서 출국하는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신청 방법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의 메뉴에서 "해외여행자격증명서"를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민
- 만 19세 이상
-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은 출국 예정일 14일 전부터 출국 예정일 당일까지입니다.
-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에는 해외여행자격증명서 발급 신청서, 본인 신분증, 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구비서류
- 해외여행자격증명서 발급 신청서
- 본인 신분증
- 여권 사본
- 출입국 사실증명서
신청 후 처리 절차
- 신청 후 3~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 신청이 승인되면 해외여행자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기타 문의
- 한국관광공사 해외여행자격증명서 발급센터: 1577-8211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s://kto.visitkorea.or.kr/
해외여행자격증명서 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 해외여행자격증명서는 해외여행을 위한 일종의 신분증으로, 출국 시 항공권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해외여행자격증명서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해외여행자격증명서는 분실 또는 도난 시 한국관광공사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자격증명서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해외여행자격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한국관광공사 해외여행자격증명서 발급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 여권 사본은 여권의 1~4면을 복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출입국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