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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수리했는데 옛날 부품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핵심 정리
1️⃣ 원칙: 보험사가 잔존품 소유권 가짐 (수리비 보상 시)
2️⃣ 예외: 잔존가치 없을 경우 차주가 수령 가능
3️⃣ 실전: 정비소·보험사와 사전 협의 필수
📌 잔존품 받는 현실적인 방법
1️⃣ 보험사 정책 확인
- 전화 문의: "사이드미러 잔존품 반환 가능한지" 직접 물어보기
- 이메일 확답: "XXX 부품 반환 요청" 공식 문서로 남기기
2️⃣ 정비소와 협력
- 수리 전 요청: "교체 부품 보관해 주세요" 미리 알림
- 보관 기간: 일반적으로 7~30일 (업체별 상이)
3️⃣ 법적 근거 제시
- 대법원 판례: "잔존물 가치 미미 시 차주 반환 허용"
- 소비자 보호: 자동차관리법 제24조(부품 관리 권리)
💼 보험사별 대응 현황
보험사 | 잔존품 반환 정책 | 조건 |
---|---|---|
A사 | 가능 (10만 원 미만) | 신청서 작성 |
B사 | 불가 | 전액 보상 시 |
C사 | 유상 반환 (시가 50%) | 택비 본인 부담 |
💡 팁: "이 부품 시장가 3만 원인데 반환 절차가 복잡하면 보험사가 포기할 확률 ↑"
🛠 실제 사례: 사이드미러 돌려받기 성공기
- 사고 발생: 오른쪽 미러 파손
- 보험 접수: 상대방 과실 100% 인정
- 정비소 요청: "교체 부품 보관 부탁" (수리 전)
- 보험사 협의: "잔존가치 없음" 확인 후 반환 동의
- 수령: 정비소 방문 후 미러 회수
🚨 주의사항
- 전손 처리 시: 차체 잔해 반환 불가 (보험사가 매각)
- 고가 부품: 엔진·변속기 등은 반환 거부 가능성 높음
- 시간 제한: 수리 완료 후 15일 이내 요청
📝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보험사 반환 동의서
✅ 정비소 보관 확인증
✅ 부품 시가 평가서 (옵션)
이 가이드라면 쓸모없는 부품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수리 시 꼭 잔존품 반환을 요청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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