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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환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납된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공단의 착오로 잘못 산정된 경우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본인부담금 환급
-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비를 본인 부담한 경우
환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환급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앱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점에 방문하여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의 메뉴에서 "개인"을 클릭합니다.
- "건강보험료"를 클릭합니다.
- "환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을 완료합니다.
우편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편으로 환급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환급 신청서
-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환급 대상 서류
- 과납된 건강보험료 환급: 과납 확인서, 부과고지서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환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확인서
- 본인부담금 환급: 의료비 영수증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 신청서와 본인 확인서류, 환급 대상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점에 방문하여 환급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환급 신청서
-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환급 대상 서류
- 과납된 건강보험료 환급: 과납 확인서, 부과고지서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환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확인서
- 본인부담금 환급: 의료비 영수증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점에서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 신청 시 유의사항
- 환급 신청은 환급 대상이 발생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환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후 처리 기간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후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1~2주
- 우편 신청: 1~2개월
- 방문 신청: 즉시 처리
환급 신청 처리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우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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