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얼마 전 첫 집을 마련하게 되어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데요, 처음에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중개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중개수수료 상한액 계산은 어렵지 않다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및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 상한 아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해당 지역의 수수료 상한 요율표는 중개업소에 게시되어 있으며 인터넷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 수수료 상한 요율표를 참고했습니다. 매매의 경우 매매가의 0.9~6%, 임대의 경우 보증금의 0.4~4.2%, 월세의 0.4~0.9%가 상한액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9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액은 450만원입니다.
중개수수료는 협상 가능하다
중개수수료 상한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합의하면 상한액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소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수수료 상한액을 알아보고, 중개업자와 충분한 협상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중개업소에 방문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의 수수료 상한 요율표를 확인하고, 중개업자에게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중개수수료를 협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매가 9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중개수수료로 400만원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파기되어도 중개수수료 내야 하나?
계약 체결 후, 계약이 해제(취소, 파기)되는 경우 계약 해제의 사유가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지불하거나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상대방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수수료, 꼭 알아야 할 것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리적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중개수수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첫 집 마련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중개수수료에 대해 잘 몰라서 중개업소의 말을 그대로 믿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생각이었지만, 인터넷에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중개업자와 충분한 협상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개의뢰인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중개업자와 협상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